지귀연이란 사람 자체가 금권과 권력에 친화적이다 못해 매우 친절하게 보이는데,
그 속은 금·권에 아첨 아부하는 본성과 부패의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.
일에 당하여 일별하니,
이재용의 삼성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의 19개 범죄에 무죄를 준 재판부였고
유아인 영화배우 마약에 실형을 때린 자. 이재용은 프롤로를 40여 차례 투약했다고 투서받은 적이 있었다.
검찰도 검찰이지만, 법원의 소위 판사란 자들도 '겨 묻은 개 똥 묻은 개'의 차이라고 보인다.
이재용 무죄 준 판결문이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문 마냥 법의 빈틈을 찾고 찾아, 궁구에 궁구를 해서 가히 창작물 수준이라는데(민사 형사 불문 법 집행 절차에서 생성되는 문서는 모두 일반공개 되어야 한다.),
윤석열 판결에서도 견강부회의 법 조문 해석으로 10日을 240시간으로 환산하여 날을 시간으로 바꿔서 새로운 판례를 창설했다. 대법원 판사도 아닌데 부장판사가 이렇게 내놓고 해먹어도 되나?
몇몇 내놓고 해먹는 법비들은 일벌백계로 탄핵해야한다.
검사만이 아니고 판사도 몇 사람 선별해서 탄핵해야한다.
https://namu.wiki/w/%EC%A7%80%EA%B7%80%EC%97%B0
지귀연
대한민국 의 법조인 으로,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이다. 경력 1999 제41회 사법시험
namu.wiki
https://x.com/youngdragon5/status/1897884874130034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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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의 뭉게뭉게님(@President___1)
박주민 의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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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의 유진 Choi님(@wpdlatm10)
김규현 변호사 [윤석열 구속취소 사태,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 행위] ㅇ 제 아무리 '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' 라는 말이 있어도, 법원은 엄연히 법률문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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